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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고용보험 서면계약 활성화·사업주 행정부담 경감 등 후속조치 시급"

    기사 작성일 2020-05-29 16:34:51 최종 수정일 2020-05-29 16: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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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 발간
    제20대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화 관련법 의결

    9개월 이상 취업 등 일정요건 만족 시 급여 60%를 120~270일간 지급
    계약 외 제3자의 용역참여 등 고용보험 적용범위·분야별 특성 고려한 정책 필요
    프랑스·독일 만성적자로 보험금 지급 부담, 수급기간 산정 등 노사 마찰 상존

     

    제20대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관련 입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이해관계자의 공감대 형성 노력과 홍보 강화, 서면계약 활성화, 사업주 행정부담 경감 지원 등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29일(금) 발간한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5월 20일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20일 제37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5월 20일 국회는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술인 중에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한 자에 대해 당연가입 방식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실직 전 2년 동안 9개월 이상 일한 바 있고, 취업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지급액은 이직 전 1년간 기초일액의 60% 수준으로, 120~270일 기간에 받을 수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은 향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른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 적용의 전단계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제도가 안착되면 서면계약 문화가 자리 잡고,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비율이 늘어나 계약체결 정보도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완해야 할 문제점도 있다. 우선 고용보험 적용 예술인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을 문화예술 분야에서 예술 활동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예술인 복지법」이 예술인의 범위를 좁게 설정해 향후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서 고려가 필요하다. 팀별로 운영되는 문화예술계는 계약당사자가 아닌 경우도 용역에 참여할 수 있어 이들의 보험적용 여부도 문제다. 영화와 뮤지컬, 연극, 대중음악, 만화 등 분야별로 다양한 용역의 형태, 종사자 특성, 계약 관행 등을 파악해 제도를 적용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보다 먼저 예술인 고용보험을 도입한 해외 국가의 경우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재정적자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프랑스는 공연영상예술 분야의 예술인과 기술직을 위한 실업보험제도인 '엥테르미탕'을 운영한다. 노사와 프랑스 사회가 논의를 거쳐 만든 제도이지만 만성적인 적자문제와 피보험기간, 수급기간 산정 등을 놓고 사용자단체와 노조 간 갈등이 적지 않다. 엥테르미탕의 실업보험료는 연간 2억~4억유로인 반면, 매년 지급되는 실업급여액은 10억~13억유로다. 독일은 자영예술인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금, 의료, 요양보호 등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술인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한다. 독일도 가입 예술인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지원보험금도 증가해 연방정부와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

     

    예술인 실업급여 수급조건.jpg

     

    보고서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취지와 기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공감대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예술인 고용보험의 추진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현실성에 의문을 갖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서면계약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서면계약의 문화와 표준계약서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저예산 예술작품이나 일부 장르는 구두계약으로 진행된다.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고 납품기한만 제시되거나 업무 중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보수를 추산하기 어렵게 계약금액이 산정되기도 한다. 사업주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예술인 고용보험이 도입되면 자격취득 신고, 상실신고, 이직확인, 보험료 원천징수 등 관리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노성준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은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은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 사회안전망 구축의 시발점으로서 의의가 있다"며 "서면계약의 활성화 등 문화예술계의 업무 관행을 개선할 수 있고, 문화예술 재정이 실질적으로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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